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효력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대항력의 핵심 요건은 임차인 본인(계약자인 남자친구)의 점유와 주민등록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귀하께서 세대주인 남자친구 밑으로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세대주이자 임차인인 남자친구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하의 전입신고 사실만으로 보증보험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보증보험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약관에 임차인 외 세대원의 전입을 제한하거나, 세대 구성원 변경 시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내일이라도 HUG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임차인 외 동거인의 전입신고가 보증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동거인의 전입을 금지하는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귀하의 전입신고를 문제 삼아 계약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의 목적에 따라 주택을 자유롭게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며, 동거인의 전입은 통상적인 거주 형태의 일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