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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으로 인한 부정수급 조사, 무혐의 가능성은?

2023.02 임신 및 파산접수 2023.03 기초수급자, 한부모 신청 2023.05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 선정되어 급여 받기 시작 2023.09 아는 지인 집으로 이사 / 2023.10 출산 2024.02 파산면책 2024.04 새 남친 생김 (아는 지인과 교재시작) 2025.02 24년12월에 부정수급 신고 사실 확인했고 사유는 사실혼 2025.03 새남친과 결혼을 하게 되어 급여 담당자에게 알리고 한부모와 생계급여를 중단함. 2025.06 조사를 앞두고 있음. 1. 아이는 법적으로 아이아빠가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등본상 새남친과 제가 각각 떼면 한 주소인게 나오지만, 한 등본에 함께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3. 25년3월 결혼식은 올렸지만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4. 조사 기간은 아직 정확히 모르며, 따지자면 최장2023.09-2025.02 입니다. 5. 사실혼을 경찰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6. 저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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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시작 시점이 핵심 쟁점​: 단순한 교제 관계와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2024년 4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 시점부터 바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시작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거주 형태에 대한 명확한 설명 필요​: 비록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더라도, 독립된 생활공간을 유지했다면 이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방을 사용했는지, 식사는 따로 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생활 패턴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독립성 입증​: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별도의 통장 관리, 각자의 생활비 지출 내역 등)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신고 강조​: 결혼식 이후 자발적으로 급여 담당자에게 알리고 급여를 중단한 점은 고의적인 부정수급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대응 전략​: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되, 단순한 교제 관계와 사실혼 관계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결혼식 이후 자발적으로 급여 중단을 신청한 점을 강조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교제 관계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시작된 시점부터는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은 고의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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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으로 인한 부정수급 조사의 핵심은 '사실혼 관계가 수급 기간 중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했는지, 경제공동체를 형성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경찰은 주로 주소지 동일 여부, 공동 생활의 흔적(공과금 납부, 생활비 공유, 자녀 양육 참여 등), 주변인의 진술, SNS나 사진 등 사실혼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증거를 통해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4월 교제를 시작했으나, 2025년 3월 결혼식을 하며 급여를 자진 중단한 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본상 동거인으로 함께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수급 기간(2023.5~2025.3) 중에는 사실혼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자녀가 아버지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2023.9 이사부터 2025.2까지의 생활이 실질적 동거·경제공유 등으로 입증될 경우, 일부 사실혼 의심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 시 사실혼이 없었다는 점, 독립적으로 생활했고 경제적으로도 각자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주변인 진술이나 생활패턴 자료 등 반박 증거를 제출하시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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