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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키스방 단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3~4달 전에 너무 허한 마음에 동일 업장을 3번 방문했습니다. 갈 때마다 다른 분을 뵜었고, 한번은 지각, 한번은 추가금을 요구하여서 성행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번 방문해서 실망하고 있는데, 업소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에이스 있다고 와보라고 해서 한 번 더 갔고 그 분은 처음 방문은 스킨십 안 한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네요. 내가 뭐하고 있는건가 싶고 비싼 돈 내고 현타도 오고 반성이 되어서 그 이후 방문은 안 하고 있는데요, 1. 혹시 업소가 단속이 된다면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2. 업소 장부가 있다면, 장부의 내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박상호 변호사
[육사출신 군사전문 박상호 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간부·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