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하셨으므로, '도산대지급금' 신청 대상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밀린 급여 (3월, 4월, 5월, 6월 각 450만원): 체당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전 3개월분 임금에 대해 보장됩니다. 월 상한액 300만원을 적용하여 **최대 900만원(3개월 x 300만원)**까지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약 6년분 2,700만원):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해서만 보장됩니다. 2,700만원 전체가 아닌,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월 300만원 상한액을 고려하여 계산된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2. 나머지 금액의 회수 방법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잔여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여전히 파산 절차 내에서 '재단채권' 또는 '우선적 파산채권'으로서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 부분은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100% 보장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파산 절차를 통해 배당을 기다려야 하며, 회사의 자산 규모에 따라 회수율이 달라집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