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시 밀린 급여와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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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시 밀린 급여와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

6월 말일자로 다니던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할거 같은데요. 밀린 급여(3월,4월, 5월, 6월)와 퇴직금 전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급여는 세전 450정도 되고요, 퇴직금은 2019녈 11월에 중간정산 한번해서,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약 6년에 2,700만원 정도 될거 같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채당금으로 급여는 3개월치, 퇴직금은 3년치만 보상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나머지 금액은 청산 처리시 후순위로 밀려서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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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월치 급여,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를 합니다만 체당금으로 수령하고 나면 나머지 1달치, 3년치 급여는 재단채권으로 처리됩니다. 재단채권이란 파산절차 중이라도 지급할 파산재단이 형성되면 수시로 변제를 하여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파산채권보다는 우선합니다. 2. 즉 파산하는 회사에 재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나중에 파산이 진행되면 임금채권을 신고하고 재단채권임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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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하셨으므로, '도산대지급금' 신청 대상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밀린 급여 (3월, 4월, 5월, 6월 각 450만원): 체당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전 3개월분 임금에 대해 보장됩니다. 월 상한액 300만원을 적용하여 **최대 900만원(3개월 x 300만원)**까지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약 6년분 2,700만원):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해서만 보장됩니다. 2,700만원 전체가 아닌,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월 300만원 상한액을 고려하여 계산된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2. 나머지 금액의 회수 방법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잔여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여전히 파산 절차 내에서 '재단채권' 또는 '우선적 파산채권'으로서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 부분은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100% 보장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파산 절차를 통해 배당을 기다려야 하며, 회사의 자산 규모에 따라 회수율이 달라집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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