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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기록부 허위로 인한 민사 문제 해결 방법

작년 9월경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아이오닉6 차량을 차값3100만원, 이전비취등록세 포함 3276만원에 딜러에게 구매했습니다. 구매할 당시 사고 없는 차냐 전에 사고있는 차를 구매해서 고생했다 라며 물었고 딜러는 자기 지인차고 탄지 1년밖에 안된 완전 새차다. 성능 기록지는 볼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믿고 구매하고 타다가 차를 헤이딜러 경매에 내놓게 되었는데 진단 평가사가 오더니 이차는 사고이력이 있는차고 교환 이력까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수리이력이 440만원 정도 있고 후드 교환, 휀다교환등 단순수리 항목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능기록지 상에는 무사고 단순수리도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딜러에게 연락하니 자기는 성능장에 돈 주고 맡기고 차는 모른다 성능장에 연락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성능장에서는 미숙한 직원이 실수한것 같다 보상은 최대 50이다 라고 했고, 더 이상은 보험사 직원이랑 통화 해봐라 라며 책임을 전가 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크게 보상해줄게 없다며 그 뒤론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헤이딜러 경매를 보면 사고이력이 없는 비슷한 차와 경매가격이 300정도 나는것을 보고 사고이력이 없는 차를 분명 물어봤고 성능기록지에도 이상이없다하여 샀는데 너무 화가나고 딜러와 성능장은 책임을 회피하며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할 당시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져 시세가 좀 떨어진 상태라 판단해서 저는 샀는데 딜러도 중고차 단지내 전기차 화재가 나면 다른 차도 다 탈수 있으니 급하게 싸게 처분 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전기차 시세가 올랐으니 지금 팔아도 크게 손해가 없지 않냐며 저를 오히려 몰아부치고 잇습니디.요지는 저는 사고차임을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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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례는 성능기록부 허위와 딜러의 기망 설명이 결합된 전형적인 중고차 피해 사례로, 법적으로는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가능한 사안입니다. 성능기록부상 무사고·무수리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후드, 휀더 교환과 400만 원대 수리 이력이 존재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 기재로 성능점검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차량을 판매한 딜러 또한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상태를 재차 물은 상황에서, 딜러가 ‘지인차라 문제없다’, ‘성능기록지는 볼 것도 없다’고 말하며 확인을 유도하지 않은 점은 민법상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이 가능합니다. 성능점검업자가 ‘5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는 입장도 실효적 기준이 되기 어렵고, 실제로는 유사 차량과의 시세 차이만큼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게 됩니다. 헤이딜러 경매 결과상 동일 조건 차량과 300만 원 내외 차이가 났다면, 이 손해액 이상을 기준으로 충분히 민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딜러와 성능점검소는 서로 책임을 전가할 것이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단순 민원이나 통화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실제 거래계약서, 성능기록부, 시세자료, 수리내역, 문자·통화내용 등은 모두 향후 입증자료로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반복되기 쉬운 구조적 문제이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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