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증보험 미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 파산 등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세보증금 미회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 임대인이 파산 신청을 하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전세 보증금은 파산 재단에 포함되어 채권자로서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배당받는 금액은 전세금의 일부이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낙찰가액이 낮거나 선순위 채권(담보대출 등)이 많으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HUG가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즉,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장 확실하게 보호해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라. HUG 버팀목 대출의 상환 책임
HUG 버팀목 대출은 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파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귀하가 직접 대출금을 은행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증보험이 없다면 HUG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오롯이 대출 명의자인 귀하의 상환 책임이 됩니다.
2. 동의서 작성 후 계약 진행 여부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작성은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수수료가 아깝다고 하지만, 그 수수료는 귀하의 전세금 1억 원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공시가가 전세금의 75% 수준으로 낮아 보이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할 경우, 추후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은 물론, 개인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 진행하시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과의 계약은 하지 마세요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