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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후 병원 대응과 법적 조치 방법

어제 의원에서 써마지 시술을 수면으로 받고 한쪽눈이 너무 아파서 안과에 가니 각막이 손상됐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건 병원대응입니다 수면마취가 깻는데 눈이 너무 아파서 얘기하니 간호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모르는 사람이 눈에 인공눈물과 식염수를 넣어줬습니다.의사확인이나 진료 없이요 의사를 계속 요청했는데 다른진료를 하고 있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장이와서 괜찮다고 3일 지나면 괜찮아 진다고 하였습니다 저늗 이게 의료면허없는 사람 실장이 의료행위를 한것이니 불법진료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의사 진료없이 제 상태를 확인없이 의료실이 아닌 환자 회복실에서 의료행위를 한것도 불법의료행위 맞는거죠? 그리고 제가 진료기록부를 요청하자 그런거 해본적이 없다며 날짜도 제이름도 적히지 않은 그냥 메모정도의 기록을 인쇄해줬구요 제가 다시 요구하자 지금 양식이 없어서 메일로 보내준다고 했어요 제가 그자리에서 지금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하여서 보건소에 신고 하겠다고 보건소에 전화를 하고 언성을 높이니 그제서야 의사가 들어왔는데 의사또한 제 눈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 3일 지나면 났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사를 마취깨고 고통을 호소한지 1시간반이 지나서 만난거고 그조차도 제대로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병원측에 시술 환불과 안과병원 진료비를 요구했고 손해보상금 고소 할 수 있다고 하고 나왔는데 불법의료 행위에 대해 민사 형사 소송 가능한건지 궁금하고요 그냥 의료분쟁조정으로 하면 합의금을 얼아정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장실에서.얘기한건 어느정도 녹음을 했고 진단서도 바로 끊고 안과사진도 보여줬구요 수술실 cctv도 받기로 했는데 실장실이랑 환자회복실도 요청이 가능한가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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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써마지 시술 후 각막 손상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으신 데다, 병원 측의 부적절한 대응까지 겹쳐 매우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의료진이 아닌 실장이 의료적 판단을 내리고,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오랜 시간 의사를 만나지 못하신 점은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크게 세 가지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나 실장이 의사의 지시 없이 처치하거나 의료적 판단을 내린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둘째, 써마지 시술 시 각막 손상이 발생한 점은 시술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치료비나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셋째,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점도 의료법 위반입니다. 아울러 CCTV 영상은 정보주체인 본인이 요청할 수 있으며, 녹취, 진단서 등 확보하신 자료는 향후 고소나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행정조치도 가능하니 병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경 변호사

12년간의 치열한 현장 경험으로 다져진 법률 전문가, 김민경입니다. 의료/보험 및 손해배상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사·형사·행정소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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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런 통증과 각막 손상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의 무책임한 대응을 겪으셨다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시술 후 통증에도 의사 확인조차 없었다면, 환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신 것입니다. ✅1. 실장과 간호조무사 등의 대응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비의료인이 약물을 투여하거나 괜찮다고 말하며 안심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의료 면허 없는 자의 처치는 법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며, 병원의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2. 환자의 고통을 외면한 병원 행태, 참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의사의 진료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설명할 의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통 호소에도 1시간 넘게 의사를 만나지 못했고, 실장이 무책임하게 “3일이면 괜찮다”고 말한 정황은, 단순한 불친절이 아닌 진료의무 위반 및 환자 권리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진료기록 미제공, 환자 기만 행위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료기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한 메모 수준으로 응대한 것도 환자 입장에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법적으로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요청 즉시 교부해야 하는 정당한 권리이며, 병원 측의 대응은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4. 환불 및 손해배상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클레임이 아니라, 의료인의 진료의무 위반, 무면허자의 의료행위, 설명의무 미이행, 회복에 대한 2차적 피해(진료 지연, 고통 증가) 등을 포함하는 사안입니다. 정식 소송 전이라도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충분한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하며, 요구 가능한 항목은 진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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