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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공증(강제집행낙인) 받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지불각서쓰고 새롭게 공증받을예정입니다. 21년도에 1년간 돈을 빌려주기로하고 벌써 4년차 인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지불각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때 가족이나 다른사람에게 강제집행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자가 서류상 혼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인을 넣고싶은데 어떤식으로 넣으면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