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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아래는 제 현재 상황입니다. ■ 임대차 기본 정보 • 보증금: 1억 4천만 원 • 계약 기간: 2025.03.19 ~ 2027.03.18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2025.03.19 완료 • 전세권 등기: 미설정 • 보증보험(HUG): 가입 신청했으나 등기부상 가압류 때문에 거절됨 ■ 부동산 등기 현황 • 2025.05.08: 가압류 등기 기입 (약 7,200만 원, OO저축은행) • 근저당 등 다른 선순위 권리는 없음 • 소액임차인 요건은 충족하지 않음 (부산 기준 초과) ■ 임대인 측 진행 상황(임대인의 법무사와 통화한 내용) • 임대인은 현재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 준비 중 • 회생 사건번호가 나오면 가압류 채권자에 해지 요청할 계획 • 가압류가 해지되면, 임차인인 저에게 질권 설정을 해주는 방식을 제안받음 현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회생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가압류가 해지되고 제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