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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대응 방법

제 밑에 부하직원이 제가 본인을 괴롭혔다고 주장하면서 사과를 받아야 겠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걸 사내의 다른 직들원에게 얘기를 하고 다닌지도 벌써 몇개월이 지난 상태이지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모른척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회사 대표한테 얘기를 해서 임원들하고 그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당사자인 저한테 확인도 하지 않은채 잠정적인 가해자를 만들어 놓은거죠. 있지도 않은 사실로 창립멤버로 15년을 일한 제 명예를 땅바닥으로 떨어트렸어요.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제가 그래야 할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까요. 이런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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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상황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피해 당사자의 확인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민감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사내에 퍼뜨리고, 특히 경영진에게까지 전달해 귀하를 사실상 ‘가해자’로 낙인찍도록 만든 행위는 명예를 훼손할 의도와 효과 모두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비난이나 뒷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되지는 않지만, 허위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뜨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괴롭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채 주관적 피해 주장만 반복하고, 당사자인 귀하에게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특히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문화와 승진, 인사 등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주제이므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직장 내 신뢰도, 평판, 업무상 위치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실제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허위 주장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언제 누구에게 이야기했는지, 그로 인해 귀하의 명예가 어떤 방식으로 훼손되었는지를 명확히 정리해 증거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메신저, 이메일, 녹음, 동료 진술 등 정황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혐의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모른척’ 넘기기보다는, 허위사실임을 명확히 밝히고, 법적 대응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더 이상의 유포를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신뢰를 쌓아온 조직 내에서 사실무근의 주장으로 입은 손해는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더 늦기 전에 형사고소 및 민사적 대응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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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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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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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내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회사 대표와 임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하여 형사 고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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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귀하의 평판을 훼손했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상대방이 제3자들에게 귀하를 가해자로 지목했다면 피해가 구체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상대방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꼈다'는 식으로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필요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 전에는 대화 녹취, 문자, 이메일 등 유포 정황이나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급적이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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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니라면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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