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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주 스토킹 범죄 위반으로 다음주 피의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몇 장 받았는데, 6개라고 하면 경찰, 검찰, 법원에 각 2개씩 내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경찰수사에 6개를 다 제출하면 그대로 검찰과 법원으로 전달되어 확인하시나요? 2. 정신과 및 타과에서 치료받는 내역을 첨부하려는데, 진단서와 소견서 중 어떤것을 내야할까요? 진단서에 소견서 내용이 들어간다는 말도 있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필요시 의무기록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3. 피해자와 합의시 합의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면 대부분 양식에 ________원 이라는 부분에 0이라고 적어도, 너무 이상하진 않겟죠? 4.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아닌 의도치않게 일어난 것이라는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스토킹에 미필적 고의를 입장한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아 혹시 가능하시면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