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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양형자료 제출 시기 및 방법

안녕하세요. 다음주 스토킹 범죄 위반으로 다음주 피의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몇 장 받았는데, 6개라고 하면 경찰, 검찰, 법원에 각 2개씩 내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경찰수사에 6개를 다 제출하면 그대로 검찰과 법원으로 전달되어 확인하시나요? 2. 정신과 및 타과에서 치료받는 내역을 첨부하려는데, 진단서와 소견서 중 어떤것을 내야할까요? 진단서에 소견서 내용이 들어간다는 말도 있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필요시 의무기록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3. 피해자와 합의시 합의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면 대부분 양식에 ________원 이라는 부분에 0이라고 적어도, 너무 이상하진 않겟죠? 4.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아닌 의도치않게 일어난 것이라는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스토킹에 미필적 고의를 입장한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아 혹시 가능하시면 설명부탁드립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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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관련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양형자료를 준비 중이시라면, 탄원서와 진단서 등은 수사 초기에 경찰에 모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는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검찰과 법원까지 함께 전달되므로, 굳이 나눠서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과 치료 내역은 진단서에 소견이 포함되어 있다면 진단서만으로도 충분하며, 구체적 증상이 필요한 경우엔 소견서나 의무기록 일부를 첨부해도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에 대한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공포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멈추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의도는 없었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를 무시한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오해나 우연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고, 반성 의지와 재발 방지 노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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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원서는 경찰 조사 시 6부 모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경찰은 제출된 서류를 기록에 포함시키며, 이후 송치 시 검찰로 자동 전달되므로 별도로 검찰과 법원에 각각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로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진단서와 소견서 둘 중 어떤 것이든 상관 없겠습니다. 3. 합의서에 합의금란에 ‘0원’ 또는 ‘금전적 합의 없이 진행함’이라고 기재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실질적 합의의사만 명확히 드러나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4. ‘스토킹에 대한 미필적 고의’란, 자신이 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괴롭히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의성을 부정하고자 할 경우, 행위 당시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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