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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4대보험 체납 대응 방법

현재 퇴사 상태인데 아래 항목에 대해 대응하고싶습니다. - 마지막달 급여 미지급 - 근로기간동안의 4대보험 미납(월급에서는 공제) 1. 임금체불 노동청에 진정신고는 넣었는데 사업장 영위 기간이 6개월이 안되어 찾아보니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Q1. 이 상황에서 민사 / 형사 둘 다 진행이 나을까요? Q2. 6개월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민사소송 가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4대보험 미납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Q3. 다른 직원들과 같이 진행하려는데 각각 고소장 접수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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