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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주택을 인테리어한 후 세입자 아무도 없고 몇개월 뒤 텅빈 집에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리모델링을 모두 끝낸거라 따로 손볼거 없다고 했고 저희고 잔금전에 바닥 확인을 했는데 보일러는 옛날 엑셀관 그대로 한걸 보았지만 누수진단 따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누수가 없다라는 말을 믿고 현재 잔금 치룬지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변기수도에서 타일본드가 흘러나오고 있고 누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장실은 저희가 들어오기전 매도인이 인테리어 하면서 만든공간입니다. 전에는 외부 화장실을 썼고 리모델링하면서 내부 화장실을 만들어서 전에 누수가 있었다 없었다를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다 따로 인테리어한 부분은 없습니다. 들어왔을때 그대로입니다.) 아직 누수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 누수라고 진단이 되면 전 매도인에게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청구를 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철거. 누수공사. 방수. 타일.) 그리고, 만약 화장실 누수 청구가 가능하고 완료되었다면, *나중에 6개월 이내 또 천장 누수 혹은 보일러 누수가 생긴다면 또 청구를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