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끼리 부딪혔을 때 보상 범위와 절차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사람끼리 부딪혔을 때 보상 범위와 절차

러닝은 하던 중, 잠깐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전방 확인을 못 해서 걸어가던 70대 할머니와 부딪혔습니다. (할머니도 핸드폰 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넘어지셔서 전화번호 전달하고, 치료 비용 발생 시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혼자서 집까지 돌아가실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서 끼지 않고 따로 얘기하는게 맞는건지, 치료비 발생 시 제가 얼마나 부담해야하는지(과도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보험사에 넘기면 알아서 해주는지, 받아야하는 문서(치료비 영수증 등?)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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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람 간의 충돌 사고는 일반적으로 형사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하기보다는 민사적 손해배상(치료비 등) 차원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경찰서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치료비 발생 시, 기본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실제 비용(치료비, 진료비, 약제비 등)을 부담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과도한 치료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 영수증이나 진단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실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인지, 아니면 사고와 무관하거나 과도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진단서나 치료내역서, 진료 영수증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청구 여부를 파악합니다. 책임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도로교통법상 차량 간 사고와는 달리 사람 간 충돌 사고에서는 명확히 정해진 비율이 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양측 모두 휴대폰을 보고 있어 전방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쌍방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무상 보통 충돌하여 다친 피해자 측에 일정부분 우호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양측 합의가 안 된다면 통상적으로 법원이나 조정기관에서는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진료비 부담액을 합리적 수준에서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과 같은 사고는 합리적이고 원만한 협의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만, 만약 피해자 측이 무리하거나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거나, 협의가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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