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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 8월 말 설계사를 통해 6대질병에 걸리면 사망보험금의 80%가 선지급되는 종신보험과 단기납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설계사와는 2번 만났으며 각각 보장성, 저축보험으로 설명했습니다 전 고위험직군에서 일하기에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사망보장을5억이상 가입하게되어있기때문에 종신보험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상품들이 종신보험이란걸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지인과 이야기중 저축에대한 말이나왔고 저축을 하고있다하자 지인이 설계사를 소개시켜달라했으며 지인과 설계사의 통화내용중 종신, 사망이란 내용은 단 한단어도 들어가있지않으며 은행과 다른점 등만 설명하고 저축이 맞냐 라는말에 설계사는 맞다 대답했고 제가 가입한 상품과 같은거냐 물었을때도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차 설계사에게 다시 전화해 내가 가입한것과 같은상품이 맞는지, 저축이 맞는지를 물었고 거기에대해도 맞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지인과 더 알아보던 중 종신보험이란걸 알게됐고 3월말 금감원 민원을 진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해당설계사의 지점장과도 통화했으며 본인지점은 단기납종신이 한달에 수십건이 들어오며 연금보험이 있지만 트렌드에 맞지않기때문에 판매하지 않는다하였습니다 3차례나 기일이 밀렸으며 녹취본, 내용을 모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결과는 2달이나 걸려 증거불충분으로 불수용되었으며 완전판매모니터링, 청약서자필서명을 이유로 불수용했습니다 기일이 밀리는중 금감원담당자에게 전화해 왜이리 기일이 밀리냐 물었더니 보험사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고있다했고 나도 증거가 더 있다(지인통화내용, 해당설계사 지점장과통화내용) 나에겐 왜 요구하지않나 라고했더니 증거가 필요하면 연락주겠다 라고한뒤 며칠 후 불수용회신문만 날아왔습니다 저의 입장에선 해당설계사는 증거도 가지고있지않고 전 증거가 녹취본으로 있는데 전문가가 일반인을 속여 판매하고 금감원은 이를 묵인하는걸로밖에 보이지않습니다 일반인인 제가 법의도움을받아 이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