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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한번 했으나 누범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변호사님들이 답글을 달아주셨기에 다시 한번 글 작성 합니다. ******누범기간 중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1차 2023-03 적발 벌금 300만원 2차 2023-11 적발 (혈중알콜농도 0.163%, 사고나 피해 X) / 2024-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면허취소) 3차 2024-09 적발 (혈중알콜농도 0.159%, 사고나 피해 X, 운행거리 약 30KM, 당시 동시 접수된 폭행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2025-3 검사구형 3년 -> 2025-4 선고 1년으로 선처(반성문+와이프 탄원서, 국선 변호사, 선고당일 판사께 처의 임신사실 알림) 구체적으로 써야 이해가 쉽기에 더 구체적으로 사건을 알리려합니다. 부부싸움 후 우발적으로 음주운전 -> 처의 폭행과 음주운전 신고 -> 처의 처벌불원서로 폭행사건 공소권없음 종결 집행유예선고 한달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상담글 작성하는 본인은 처이고 당시 운행하였던 차량 또한 처의 명의로 장기렌트한 차량(반납시 위약금+생계유지를 위해 출퇴근용으로 처가 운행중인 차량으로 처분불가)이였습니다. 현재 임신 6개월로 9월출산예정입니다. <- 선고결과 선처 나온 이유는 임신일 가능성이 큰거 같습니다. 현재 임신중 홀로 아이 둘을 양육하며 태어날 셋째까지 양육에 생계유지를 위해 근로까지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워 남편의 벌금형이 절실합니다. 현재도 근로하기에 몸도 무거워지고있고 쉴수없이 육아에 근로를 병행중이라 제 건강상에도 위협이 느껴지고 태아의 발달이나 임신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생계곤란으로 벌금형 선처 가능할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