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형사처벌 관련 답장 여부 고민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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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형사처벌 관련 답장 여부 고민

5월 초에 길을 가다가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고자 할 때 누군가와 자꾸 동선이 겹친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그 사람이 따라내렸고 그 분이 먼저 전화번호를 여쭤봤습니다 저는 타지에서 올라와 서울에 온지 일주일도 채 안된 시점이였고 무서워서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며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집 주변에서 버스를 내린거여서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다이소에 들렸으나 다이소에서 나온 뒤에도 그 분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갔고 얼마 후에 집 주변이 아닌 집과 떨어진 동네에서 우연인지 아닌지 버스정류장에서 또 그 분을 마주쳤고 또 한 번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거절 의사를 밝히니 메일이라도 알려달라고 하셨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메일 정도는 뭐 라는 생각에 메일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5월 5일부터 시작해 메일이 현재까지 7번이나 오고있습니다. 저는 답장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이고 메일 내용은 주말에 여기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몇살이냐, 답장해줄 수 없냐, 카톡아이디 알려주라 등등 입니다. 저는 타지에서 올라와 서울에 혼자 있고 혹여나 처음 봤을 때 저희집 주소를 알고있을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고소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아직까지 답장을 한번도 안했지만 답장을 하고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히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답장을 일절 하지 않는게 나을까요? 저는 두번 마주쳤을 때는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긴했지만 메일은 아직 답장을 한번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마주쳤을 때 구두로 거절하는 것 이외로 메일로써 근거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게 나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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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반복적인 연락과 뒤따름으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스토킹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직접 거절 의사를 밝혔고, 메일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면, 이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메일·목격장소·시기 등 관련 증거를 잘 정리하여 경찰서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시고, 스토킹 신고와 함께 신변보호 조치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는 것도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스토킹 처벌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한 차례 이메일로 분명하게 연락을 원치 않으며 추가적인 연락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면 이후 반복적인 연락이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해 대응을 시작하시기를 권장드리며,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스토킹 범죄 처벌(춘천지방법원) : 접근금지가처분 - 스토킹범죄 가해자 고소 처벌 사례 : 가해자 징역 1년6개월 - 전남자친구 집착으로 일상이 망가진 스토킹 피해자 : 접근금지가처분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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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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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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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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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질문자님이 겪은 상황은 명백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귀하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동선을 따라다녔고, 집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거리상 떨어진 지역에서도 반복적으로 접근하며 메일을 7회 이상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정서적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타지에서 혼자 거주 중이고 상대가 집 위치를 알고 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때,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관심 표현이 아닌 위협적인 반복행위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고 신변보호 요청 및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대방의 이메일 내용, 시간대, 만남 정황 등을 가능한 한 정리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계정은 증거 확보 전까지는 차단하지 말고, 경찰 신고 이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면 상담기록을 남겨 추후 피해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112를 통해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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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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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구두로 거절을 하였지만 이후 상대방에게 귀하의 메일 주소를 스스로 알려주었으므로, 메일로 분명하게 거절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명백한 거절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메일을 보내오거나 접근한다면 그때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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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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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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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일로 답장을 보내시어 메일을 보내거나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행동을 멈춰 달라고 경고 하시길 바랍니다. 2. 올려주신 내용은 스토킹범죄가 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3. 메일을 7번 보낸 것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보이고, 글쓴이를 따라다닌 행위에 대하여는 따라다니는 행위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지속성을 전제하고 있는 행위 입니다. 4. 이러한 이유로 따라다니는 행위의 태양이나 방법 등이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정도의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에 이르러야 지속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5.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6.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압도적인 40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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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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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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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피해자 입장, 특히 스토킹 범죄피해 관련) 3>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의 접근 및 연락 등은 문제될 수 있고, 그 부분은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명백한 거부의사 중요)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지금이라도 명백한 거부의사 등 명시적으로 표시하시고, 그 이후의 부분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저희가 피해자분을 법적으로 보호해드리고 지켜드리면서 강력 차단 돕고 있으니, 비공개 연락 바랍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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