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법인의 대항력과 경매 시 대처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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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법인의 대항력과 경매 시 대처 방법

임대인인 회사가 파산이 되어 부동산임의경매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저희도 법인이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1순위 근저당권 2순위 전세권설정 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인 저희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1. 이사 안가고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2. 배당요구를 보내고 기다리면 되는지 3. 보증금 반환요청을 해야 하는지? 4. 경매 진행 후 추후에 매수자가 생기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인수인계되는지 너무 불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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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인인 회사의 파산 및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통지를 받으신 상황이므로, 임차인인 귀 법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조치는 법원에서 정한 배당요구종기일 이내에 반드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상 2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해야만 경매 매각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귀 법인의 전세권은 1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가 완료되어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매수인이 귀 법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자동으로 인수하는 것은 아니며, 귀 법인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하며 계속 점유·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매각 후에는 명도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은 기존 임대인인 파산 회사에 대하여 여전히 채권으로 존재하나, 회사가 파산 상태이므로 직접적인 변제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된 보증금 회수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이며, 배당 시 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전액 변제된 후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 2순위로 배당받게 됩니다. 만약 경매 배당을 통해서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미회수 채권액에 대해서는 임대인 회사의 파산 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추가적인 배당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채권 신고를 하는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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