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후 잠정조치 결과에 대한 대응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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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후 잠정조치 결과에 대한 대응 방법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이별통보를 받고 전화나 카톡 계좌로 돈과함께 메세지도 보내는등 마음을 돌리려 몇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어제 오후에 경찰서에서 전화로 전여자친구가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른 잠정조치결과문을 문자로 보내왔는데요 잡아보려고 연락한건데 나중에 서에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될까요? 불복한다면 7일이내에 항고장제출하라고도 하던데 불복해야되는건지 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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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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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이별 후 반복적 연락으로 스토킹처신고 및 잠정조치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 1. 잠정조치란 무엇인가요? 스토킹처벌법 제8조에 따른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시적 조치로, 접근금지·통신금지·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 유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행정적 보호조치입니다. ✅ 2. 불복(이의신청)은 언제 필요한가요? 불복하려면 잠정조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증거가 구체적이고 반복적 연락이 사실인 경우, 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 이의신청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하며, 제출 자체로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것도 아닙니다. ✅ 3. 경찰 출석 시 유의사항 “다시 만나고 싶었다”는 이유라도 반복적 연락은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진행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경찰 조사 시, 자신의 진술이 이후 형사처벌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 동행 또는 사전 자문이 권장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실제 잠정조치 항목, 연락 횟수 및 피해자 진술에 따라 형사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경찰 출석 전 스토킹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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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횟수에 따라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단 잠정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셔야 하며, 경찰 조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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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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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전화, 카톡, 계좌를 통해 입금과 함께 메시지 입력 등)할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잠정조치까지 나온 상태이므로 절대로 추가 연락,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2.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된 상태이므로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처분됩니다. 잠정조치에 대해 항고하실 수 있으나, 항고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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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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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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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례는 상대방이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의사반한 연락’으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보입니다. 잠정조치는 아직 정식 기소나 재판이 이뤄지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긴급하게 내리는 행정적 조치입니다. 연락금지,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의도한 바가 단순한 화해 요청이었더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그만하라고 분명히 의사 표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금전을 송금했다면, 이는 스토킹 행위로 법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는 건 경찰과 법원이 일정한 위험성과 반복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므로, 단순히 억울함만으로 항고를 하시기보다는 법적 전략을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잠정조치에 불복하고 싶으시다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으나, 실제 항고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스토킹 의도가 없었다는 점, 연락이 일시적이었고 위협성이 없었다는 점, 상대방의 연락거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관적 억울함이나 ‘잡고 싶었다’는 감정적 사유는 항고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조사에 앞서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추가 접촉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철저히 중단하는 것입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이 따르고, 사안이 더 중대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연락의 횟수, 내용, 방식, 상대방 반응 등을 중심으로 진술하게 되며, 진술의 방향에 따라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도 열려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항고 여부보다도 먼저,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구조를 정리하고,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아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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