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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상해 상대(친구)는 특수상해 로 이번달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로 처벌불원서를 쓰고 제가 치료비만 해서 200만원을 줘라 해서 알겠다 하고 처벌불원서에 이번달 까지 지급 하겠다고 작성 하고 제출 하고 선고 받아서 끝나긴 했는데요 상대방이 아직 합의금을 주지않고 연락도 안되는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확인해보니 검사가 항소 한거 같긴한데요. 어차피 기각될꺼 같긴 해서요. 민사로 받을수 있다고들 하는데 민사소송을 또 걸어야 하는걸까요?? 형사로도 처벌 받게 할수있나요?. 아니면 다시 재판을 받을수도 있는걸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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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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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항소심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시고, 약정된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 약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약정금 청구소송도 제기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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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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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사재판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판결이 이미 선고된 이후에는 형사상 합의금 미지급 자체를 이유로 가해자를 재처벌하거나 다시 형사처벌 절차를 밟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처벌불원서가 형사 절차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이며, 합의금 지급은 민사적 약속으로 별도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검사가 항소를 한 상태라면, 2심 절차에서 합의금 미지급 사실을 추가로 제출하여 양형 사유로 고려되도록 법원에 알려둘 수는 있습니다. 비록 이미 1심에서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불성실한 합의 이행 사실은 법원이 양형 판단 시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검사 측에 적극적으로 알려 법원에서 참작하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합의금을 계속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된 처벌불원서 자체가 민사상 채권의 증거가 되므로, 민사소송에서는 합의금 지급을 명시한 처벌불원서 내용을 근거로 손쉽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형사처벌은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는 다시 처벌하거나 재판을 새로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항소심에서는 가해자의 합의금 미지급 사실을 재판부에 추가로 알림으로써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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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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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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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합의서에 기재된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별도의 약정금 지급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외상 합의는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2. 합의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사가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연락도 안 되니 처벌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 불가, 합의금 미지급 관련에 대한 증거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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