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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품디자이너로 입사 후(25.01.07) 첫 회의에서 회사 대표님이 각자 프로그램을 뭐쓰느냐 물어보시고 저는 솔리드웍스를 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 회사가 재정이 넉넉치 않아서 모델링관련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당분간 크랙(불법복제프로그램)을 써보자 라고 저포함 입사자 3명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다쏘시스템의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업무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사용했습니다. 2개월 후 다쏘시스템측에서 경찰을 대동하여 저희 회사로 압수수색 조사가 와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25.03.06) 경찰조사에서 저는 대표님이 먼저 불법프로그램을 써보자 제안 후 제가 설치해서 업무용도로만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라 대표님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대표님은 "특정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자"라고 지시한적은 없으며 직원이 업무용도로 사용하는걸 알고있었지만 용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른 가운데, 제가 가진 증거는 경찰조사 조서와, 경찰조사전 대표님이 저에게 보낸 메일에 "2. 팩트대로 오픈하였으면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담당자가 익숙한 프로그램이었고, 저는 크랙버전을 사용한다는것을 알면서도 묵인하였습니다. 사업 초기 자금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라 잠시만 크랙버전을 사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라는 텍스트 캡쳐본과 전달본이 있습니다. 이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쏘시스템에서 제안한 합의금액이 너무 높기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쪽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 사측에서 다쏘시스템과 합의를 할 시에 저도 합의금에 대한 부담을 해야하는지 2. 형사처벌시 전후관계에 의해 제 벌금이 감해질 가능성이 있는지(인생에서 경찰조사를 받은적이 처음입니다.) , 이후 민사소송 시 제 책임에 대한부분으 어느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