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프로그램 사용과 형사처벌 가능성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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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로그램 사용과 형사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제품디자이너로 입사 후(25.01.07) 첫 회의에서 회사 대표님이 각자 프로그램을 뭐쓰느냐 물어보시고 저는 솔리드웍스를 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 회사가 재정이 넉넉치 않아서 모델링관련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당분간 크랙(불법복제프로그램)을 써보자 라고 저포함 입사자 3명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다쏘시스템의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업무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사용했습니다. 2개월 후 다쏘시스템측에서 경찰을 대동하여 저희 회사로 압수수색 조사가 와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25.03.06) 경찰조사에서 저는 대표님이 먼저 불법프로그램을 써보자 제안 후 제가 설치해서 업무용도로만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라 대표님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대표님은 "특정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자"라고 지시한적은 없으며 직원이 업무용도로 사용하는걸 알고있었지만 용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른 가운데, 제가 가진 증거는 경찰조사 조서와, 경찰조사전 대표님이 저에게 보낸 메일에 "2. 팩트대로 오픈하였으면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담당자가 익숙한 프로그램이었고, 저는 크랙버전을 사용한다는것을 알면서도 묵인하였습니다. 사업 초기 자금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라 잠시만 크랙버전을 사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라는 텍스트 캡쳐본과 전달본이 있습니다. 이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쏘시스템에서 제안한 합의금액이 너무 높기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쪽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 사측에서 다쏘시스템과 합의를 할 시에 저도 합의금에 대한 부담을 해야하는지 2. 형사처벌시 전후관계에 의해 제 벌금이 감해질 가능성이 있는지(인생에서 경찰조사를 받은적이 처음입니다.) , 이후 민사소송 시 제 책임에 대한부분으 어느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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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작권·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형사사건을 다수 다뤄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 사안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대표 지시·묵인 하의 직원 사용” 유형으로, 책임 구조를 정확히 나눠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형사책임 구조부터 정리합니다. 불법복제 프로그램 사용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실제 사용·설치 행위가 있으면 직원 개인도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 님은 ▲ 입사 직후 수습기간 ▲ 대표의 선제적 제안 및 묵인 ▲ 업무 목적의 사용 ▲ 개인적 이익 없음이라는 점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특히 대표가 “크랙 사용을 알면서 묵인했다”고 인정한 사전 이메일 증거는 질문자 님의 고의·주도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1. 사측 합의 진행 시 질문자 님 합의금 부담 여부 실무상 저작권자는 회사(법인) 중심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전액 합의하면 직원 개인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합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가 질문자 님에게 내부 분담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당연한 의무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회사 내부 문제에 가깝습니다. 2. 형사처벌 시 감형 가능성 및 민사 책임 범위 형사적으로는 ▲ 초범 ▲ 대표 지시·묵인 ▲ 종속적 지위 ▲ 수사 협조가 인정되면 약식기소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가 주도한 구조라면 대표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민사적으로도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은 회사 책임이 중심이 되며, 직원 개인에게는 고의·이익 귀속이 없는 범위에서 책임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자 님 사건은 무조건적인 개인 중형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증거 구조상 충분히 책임 경감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3D 캐드 프로그램 불법복제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뤄왔습니다. 향후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민사 리스크를 함께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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