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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관련 민사소송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한테 민사소송을 받아 문의해요. 연인 관계였을 당시 전 남자친구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계좌이체를 받은적은 있으나, 저는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고, 상환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가 헤어질거면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고, 저는 압박감 속에서 작성하였으며, 이후 그가 “차용증은 찢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차용증을 작성하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도 이후 찢겠다고 한 경우, 그 문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더 이상 얽히지 않으려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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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을 당시 상대방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계좌이체를 받았으나 차용 의사가 없었던 상황에서, 헤어질 때 압박감 속에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차용증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차용증은 찢겠다"고 말했다면 이는 차용증의 효력을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그 작성 과정에서 강박이나 기망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었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돈을 빌린다는 합의 없이 단순히 카드 사용이나 계좌이체가 있었던 경우, 이를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지원은 증여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으며, 특히 상환 약속이 없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은 찢겠다"고 한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녹음, 연인 관계에서 금전 지원이 증여의 성격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 등이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 당시의 강박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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