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였을 당시 상대방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계좌이체를 받았으나 차용 의사가 없었던 상황에서, 헤어질 때 압박감 속에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차용증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차용증은 찢겠다"고 말했다면 이는 차용증의 효력을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그 작성 과정에서 강박이나 기망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었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돈을 빌린다는 합의 없이 단순히 카드 사용이나 계좌이체가 있었던 경우, 이를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지원은 증여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으며, 특히 상환 약속이 없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은 찢겠다"고 한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녹음, 연인 관계에서 금전 지원이 증여의 성격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 등이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 당시의 강박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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