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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등기 사기 피해 대응 방법

24년 7월에 ㅎ업체에서 이벤트에 당첨되어 건강검진과 리조트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가입할수있고 금액은 약300만원에 10년지나면 전액 환급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10개월동안 할부로 납부했는데 25년 5월에 ㅇ업체에서 ㅎ업체가 ㅇ업체에 인수합병되어 전계약은 무효고 기존고객에서 보상차원에서 등기를 주고 그걸 2년뒤 팔면 약600~700만 수익을 얻을 수있다는 식으로 말한 후 뭔 시설 관리비 명목으로 3,970,000원을 추가 결재했습니다. 그 날 저녁에 느낌이 안 좋아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사기로 의심되는 동일한 정황의 글이 많이 보였습니다. 추가 결재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초기에 결재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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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례는 ‘회원권 환급’과 ‘리조트 등기 수익 보장’을 내세운 전형적인 리조트 분양 사기 또는 기망적 상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수합병을 이유로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고, 보상 명목으로 등기를 준다며 추가 결제를 유도한 점은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법입니다. 우선, 2025년 5월에 397만원을 추가 결제하셨고, 아직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전액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계약의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며, 이 권리는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업체가 ‘등기 완료’나 ‘관리비 사용’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상품의 실질 가치가 허위로 고지되었거나 수익을 보장한 허위 설명이 있었다면 철회는 유효합니다. 이미 납부한 초기 300만원 역시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랐거나, 전액 환급 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사기 피해에 따른 민사·형사 조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초기에 설명된 ‘10년 뒤 전액 환급’이 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환급 불가 구조였다면 이는 사기에 준하는 허위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카드사에 즉시 결제취소 요청 및 거래내역 분쟁접수를 병행하시고, 동시에 업체에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 및 환불 요청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도 환불이 거부되거나 연락이 두절된다면, 경찰서에 방문해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와 함께 피해 사실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14일 이내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이므로, 즉시 대응하시고 초기 계약 관련 내용도 함께 정리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 환불 청구까지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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