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사례는 회원권과 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전형적인 사기성 상술로 의심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기존 계약이 인수합병으로 무효가 되었고, 보상 명목으로 등기를 준다는 말로 추가 결제를 유도한 점은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 보호법과 형사법 모두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2025년 5월에 결제한 3,970,000원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일 또는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무조건 철회가 가능하며, 만약 사업자가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설명했다면 14일이 지나도 철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2024년 7월 체결한 최초의 계약도 ‘10년 후 전액 환급’이라는 조건이 허위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민사상 사기나 기망에 따른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할부금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환급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선적으로는 해당 업체에 계약 철회 및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일, 결제일, 금액, 철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광고 문자, 통화녹취, 계약서, 리플릿 등 증거를 함께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카드사나 할부 금융사를 통한 결제였다면 ‘채무자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여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경찰서에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행정적, 형사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약철회 기간 내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피해 사실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유사 피해 사례가 다수인 만큼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인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