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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모욕죄 고소 가능성 및 교권 보호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이며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학교는 ㄱ자로 되어있습니다. 본관과 신관이 구별되어있고 저희 층에선 꺾어진 코너를 기준으로 4학년과 5학년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4월1일자로 발령을 받아 잘 몰랐으나 3월부터 5학년 중 소위 말하는 일진들이 저희 반 특정 남학생한테만 지나가면서 욕설을 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패드립을 종종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교실 뒷문에서 소리가 나 가보니 5학년이 저희반 남학생과 대치중이어서 빨리 너희 교실로 돌아가!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4학년 건강검진이어서 체육관을 가기 위해선 5학년교실을 지나야하는데 마침 그 자리에 무리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학생한테 "너 아까 4학년 x반에 왔었지?" "네" "4학년 쪽으로 넘어오지 마라" "네" 본체만체 장난식으로 대답했지만 경고하였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신체검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문제는 신체검사 도중 저희 반 맨 뒷번호 여학생들이 저를 불러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 실은 아까 그 지적받은 그 오빠가 선생님가고 나서 "아 맞짱 뜨고싶네" 라고 이야기 했었어요"라고 다수의 여학생들이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우연히, 공교롭게 이야기했더라도 상황 상 전 교시 쉬는시간에 4학년 교실에 왔었던 무리 중 한 명이며, 복도에서 다수가 보는 상황에서 본인만 지도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저를 대상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야할지 조언을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우선 오늘 출근하면 교무실에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만..혹여 제가 과하게 리액션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고려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괜찮은데 저희 반 아이들이 담임선생님이 모욕을 당했다는 것에 굉장히 속상해 하네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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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맞짱 뜨고 싶다'라는 발언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향후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교육청에 교권침해 사안으로 보고하여 공식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사안을 경미하다고 볼 수 있을 여지도 있으니 이 경우는 향후 상대방의 언행을 지켜보시고 추가적 피해 발생 시 증거 취합하셔서 소집 요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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