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욕설,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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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욕설,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처음 트러블이 시작된건 같은주 월요일날 제가 선생님의 교육방식의 불만(지속적인 전 대통령 탄핵이야기, 여당의 대선후보 경선, 현 서울시장의 과거 무상급식 투표로 인한 사퇴, 뜬금없는 주식이야기 등)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을때입니다. 그 당시 교육방식의 불만점을 이야기 하였으나, 전혀 말이 통하지않아서 저는 학교를 무단으로 나가버렸고 그 파멸적인 분위기를 해결하지 않은채로 수요일 수업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 파멸적인 분위기가 그대로여서 교육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불만점을 표출하기위해 책상에 엎드려있었는데 들어오시자마자 한숨을 한번 쉬시고는 "이새끼 전처럼(월요일 트러블때처럼) 분위기 안좋게해서 내쫓아버릴까? 어때 A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만 선생님과 싸운 학생이었고 저만 15명의 학생중에 홀로 엎드려있는 학생이여서 이새끼에 대한것이 저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먹어서 내가 이렇게 욕까지 먹어야하나? 라고 생각하며 일어날 타이밍을 못잡고 엎드려있었는데 선생님의 지시로 저의 휴대폰을 찾기전까지는 수업을 나가지않겠다고 반 친구들에게 선언하여서 반 친구들은 저를 깨우려고 가볍게 건들고 선생님의 말을 이행하기 위해 어쩔수없이 제 주머니를 뒤지면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때도 이것때문에 욕을 먹어야한다고? 라는 생각때문에 일어날 타이밍을 못잡고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엎드려있는 책상을 정말 제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날정도로 확 잡아 빼신겁니다. 그래서 저는 넘어지지않기위해 일어났고 정말 화가나서 교탁 옆에있는 의자를 앞문에 던지고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단 저는 길을 막는 의자를 약간 세게 치워버린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반 친구들이 다 있는 상황이고 혼잣말도 아닌데 저에대한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또한 책상을 정말 힘차고 빠르게 잡아당기셨는데 이것도 폭행으로 취급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의자를 던진것도 폭행의 종류로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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