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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산정 방법

고속도로에서 무보험 차량에 후방추돌을 당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에는 저와 아내, 초등학생 아들 3명이 타 있었고요 사고 당시에 무보험이라는 상황을 알았습니다. 병원 방문하여 진단서는 저는 3주, 와이프 2주, 아들 2주 받았고 와이프는 5일 입원했었고요 차 수리비는 802만원 나와서 제 보험에서 자차비용 50만원 제가 내고 수리 받았고, 렌트는 가해자 측에서 2주를 해줬는데 차 수리가 늦어져서 제가 40만원 추가로 지불하고 연장을 했습니다. 사고 이후에 가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봤을 때 합의 의사가 있다고 답변이 와서 다음날 제가 합의금을 문자로 보냈을 때부터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는 무보험이며 저에게 지금까지 단 한번도 먼저 연락을 해온적이 없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현재 형사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엄중처벌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형사 재판이 끝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피해보상금 산정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 자 수리 자차부담금 : 50만원 2. 렌트비용 : 40만원 3. 자동차 감가상각 손해보상 : 375만원(사고 당시 차 시세가 보험사 공시 기준 2500만원, 차는 2020년식 더뉴그랜저 페이스리프트) 4. 위자료(본인) : 200만원 (진단 3주, 병원 치료비 포함) 5. 위자료(배우자) : 150만원 (진단 2주, 병원 치료비 불포함, 4박 입원으로인한 휴업손해 포함) 6. 위자료(자녀) : 100만원 (진단 2주, 병원 치료비 불포함) 보험사에서 지불한 차 수리비와 배우자와 자녀의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며, 위 금액이 과한지 적절한지가 궁금합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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