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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새벽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건너는 도중 신호위반 오토바이에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저를 치고 간걸 충분히 인지 한듯이 뒤를 몇 번 돌아보고는 도주하였고,경찰신고 후 5일만에 검거 되었습니다.경찰에서 블랙박스 확인+cctv 확인 후 명백한 뺑소니로 확인된다고 하셨고, 저는 가족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선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제가 따로 그 피의자와 합의를 할 수 없고 무보험차상해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10-30만원 추정)밖에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저는 지금 전치2주 판정을 받았으며 무보험차상해보험 적용으로 합의금을 못 받는다면 오토바이 책임보험 한도+피해자본인 실비보험으로 해결 후 합의금을 따로 받으려고 하는데,경찰에서는 채권양도서를 말씀하시면서 합의 따로 가능하다는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다 잘 모르는 부분이라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