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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획 중 특정 이미지 사용에 대한 저작권 관련 법적 자문을 받고 싶어 연락 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랫폼의 로고는 따로 존재합니다. - 플랫폼의 기능상 탭을 구분하기 위해 아이콘을 사용할려고 합니다. - 이 아이콘은 그 컨텐츠의 로고 입니다. 예시) 마인크래프트 - 잔디블럭 이미지, 개발 - C/C++ 로고, Java 로고 등등.. 1. 이 "로고"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닌 "구분"을 위한 사용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제가 있다면, "특정 컨텐츠"를 연상시키기 위해 비슷한 이미지를 "자체 제작" 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문의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