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욕설 및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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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욕설 및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최근 전화 상담 중 상대방이 제 이름을 묻고 욕설(“씨발”)과 함께 “칼 들고 찾아간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녹취 파일과 STT 문서 모두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실제로 찾아오든 아니든 무조건 대응할 생각입니다 법적 대응 절차와 조언, 변호사 선임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모욕죄는 성립이 힘들 것 같고 협박죄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민원 욕설 및 협박 처벌 진행하고싶습니다 답변주세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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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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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칼 들고 찾아간다는 말은 명백한 협박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엄벌을 구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수임료)은 로톡 정책상 게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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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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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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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상으로 볼 때, 우선 욕설("씨발") 부분은 구체적으로 특정된 다수인이 듣고 있는 공개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모욕죄 성립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전화상 1:1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칼 들고 찾아간다"는 표현은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행동을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확보해두신 녹취 파일 및 STT 문서가 명확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확보하신 증거를 준비하여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이며, 제출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협박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죄질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도 가능한 범죄이며, 특히 공공기관 직원 대상의 악성 민원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 강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더욱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법적 논리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도울 수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겪는 이와 유사한 민원 협박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서, 보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절차 및 대응 전략을 보다 세부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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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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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공공기관 전화 상담 업무 중 상대방이 “씨발” 등 욕설을 사용하였고, “칼 들고 찾아간다”는 명백한 위해 협박 발언을 하였습니다. ㆍ녹취 파일과 STT 문서를 이미 확보하셨으며, 실제로 상대방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법적 대응을 강력히 원하십니다. ㆍ모욕죄 성립은 공연성(불특정·다수인)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다소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ㆍ향후 민원인의 반복적 위협 또는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확보하신 녹취·STT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ㆍ공공기관 내부에도 즉시 보고하여 필요 시 신변보호조치 요청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ㆍ단순 협박 외에 업무방해·모욕죄 성립 여지도 검토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구체적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ㆍ추가로 드러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이 있을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철저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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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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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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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 업무 중 “씨발” 등의 욕설과 “칼 들고 찾아간다”는 발언을 들으셨다면, 단순 감정표현을 넘어선 명백한 협박 행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1. 협박죄 성립 가능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해할 듯한 고의적 말이나 행동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 “칼 들고 찾아간다”는 표현은 실제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 위협 표현으로 인정되며, → 피해자 직업이 공무 관련 업무일 경우, 가중 처벌 여지도 검토됩니다. ✅ 2. 모욕죄도 병행 가능 단순 욕설이더라도 대화 흐름상 인격을 경멸하는 의도로 판단되면 모욕죄(형법 제311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녹취와 STT 문서 모두 확보되셨다면 형사 고소에 매우 유리한 자료입니다. ✅ 3. 대응 절차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고소장 제출 녹취파일, STT, 통화기록, 피해 경위서 첨부 변호사 선임 시 진술 조율 및 형사고소 대리 진행 가능 → 수사기관에 압박력 ↑, 2차 피해 방지 효과도 큽니다. 증거가 명확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개입 시 조기 처벌 유도 가능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공공업무 중 발생한 위협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며, 녹취파일 확보 상태라면 신속히 고소 절차 착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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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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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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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귀하가 경험한 "칼 들고 찾아간다"는 발언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의 기수에 이릅니다. 녹취 파일과 STT 문서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이를 증거로 관할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업무 중 발생한 사안이므로, 개인적 대응뿐만 아니라 기관 차원의 대응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법적 절차의 전문성과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해 고려해볼 만하며, 소속 기관의 법무팀이나 고문 변호사가 있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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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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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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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칼 들고 찾아간다”는 발언은 구체적 해악 고지로 인정될 수 있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욕설 역시 상황에 따라 모욕죄 성립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나, 상대방이 강하게 부인하거나 상황이 복잡해질 경우를 대비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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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례는 단순 민원 응대 중 발생한 감정적 언행의 수준을 넘어, 형법상 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씨발”과 같은 욕설에 더해 “칼 들고 찾아간다”는 표현은 직접적인 위해를 암시하는 구체적 위협 발언으로, 상대방이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협박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위협을 가한 경우 성립되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느끼는 공포와 위협성이 중심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이 공공기관 소속으로 민원 전화 중 피해를 입은 구조라면, 직무상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범죄 피해로 평가되며, 오히려 공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녹취 파일 및 STT 문서까지 확보하셨다면, 형사고소 절차로 이어갈 수 있는 준비는 충분히 갖추신 상태입니다. 다음 단계는 관할 경찰서에 협박죄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며, 이때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가 바로 개시될 수 있습니다. 욕설이 반복되었거나 비하적 표현이 추가되었다면, 모욕죄 병합 고소도 가능하니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감정 해소를 넘어, 공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재범 방지 목적에서도 고소가 타당합니다. 형사고소 후에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 소환 및 처벌 절차가 진행되며, 필요 시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장 작성, 수사단계 진술 준비, 향후 합의 조정 등 절차 전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유효합니다.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대응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제된 고소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며, 조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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