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지식산업센터 입주사로서 관리단의 승인(묵시적 동의) 아래 몇 년 전부터 주차장 내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및 정상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간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경고 없이 사용해왔으며, 충전기 설치 및 사용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관리단의 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관리단으로부터 최근 "개인용 충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철거하라"는 통보(또는 안내문)를 받았습니다. 충전기는 공용전기를 무단 사용하지 않으며, 개별 전기 계량기를 통해 정당하게 사용 중입니다. 당장 내달부터 설치 유지 및 사용 시 주차통제 및 주차권 발행 제한을 한다고 하며 충전기를 철거하려면 몇십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