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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정명령 대응 가이드: 청구취지 변경 방법

구상금 사건을 2019년에 원금 4400만원 조정하고 2개월(100만원) 연체될 시 8800만원으로 원금상향한다고 조정판결 받았습니다. 2024년 5월까지 잘 가리고 있었는데 채권자가 자기 멋대로 1월2월에 밀렸다고 내용증명 6월에 보내고, 채무자가 부모님이신데 입금표 달라니까 부모님 사업장에 지인이랑 와서 돈 안갚으면 소문내겠다고 협박해서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는데 채권자가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8월에 유체동산 강제집행하고 경매날에 본인이 다 사겠다고 했다가 며칠뒤에 돌연 압류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해 11월에 5월6월 돈 밀렸다고 8800만원 원금상향한다고 변호사 통해서 독촉장 내용증명을 또 보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얼마라도 입금하고 채권자 변호사한테 돈 입금했다고 하니까 차단하겠다고 문자왔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계속 줄지 않으니까 이게 물품대금 관련 채무라서 채권자한테도 채권자 변호사한테도 본사 물품대금확인서 달라니까 25년까지 가만히 있다가 올해 3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위임했다고 연락받았는데 채권자가 한푼도 받은게 없다고 말했다고 담당자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너무 충격받아서 다음에 다시 통화하자고 했는데 올해 4월에 통장압류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원금4400만원 유지해달라고 청구이의의 소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2개월 연체 안되었는점 입증자료 달라고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현재 24년 5월에 아버지께서 채권자가 2달 밀렸다고 돈 입금하라해서 아버지께서 돈 얼마 넣었다고 통화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법원에 2020년 7월8월에 2개월밀렸다고 8800만원으로 원금 상향해놨습니다. 채권자가 계속 협박하고 괴롭히고 채무확인서 달라고 해도 절대 답을 안주고 있었는데요. 위에 상황 바탕으로 2개웡 연체 안 되었다고 입증하라는 법원 보정명령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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