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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 12층 거주 중입니다. 지난 2025년 3월 중순쯤, 안방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천장 일부의 벽지변색 및 곰팡이를 발견하여, 3월 24일 윗집에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윗집 보험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일단 자비로 4월 17일 누수탐지 및 복구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35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니다. 이후 윗집보험사에 보상청구를 했으나, 해당 비용 중 112원만 인정하여 보상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보험사쪽에서는, 업체의 공사비용 350만원은 너무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제 의견은, 3월 24일 누수사실을 윗집에 알렸고 3월 25일 윗집에서 보험 접수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이후 제가 4월 17일 업체를 따로 불러 공사를 진행한 이후인 4월 18일에야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월 25일에서 4월 18일 사이 3주 동안, 보험사에서는 현장확인 및 보상절차 안내 등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그 사이 누수로 인한 생활불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비로 먼저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공사업체가 제시한 견적의 누수탐사비 70만원 중 50만원만 인정 인건비 200만원 중 50만원만 인정 기타 및 잡비 80만원 중 12만원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단순 탐사비와 단순 인건비만 책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탐사 단순 청음 탐사도 아니었고, 공사도 단순 시멘트 보수공사도 아니었습니다. 업체 선정 당시, 다른 업체보다 비용이 높긴했지만, 여러 업체 와서 찾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 100% 원인 찾고 고칠 수 있다는 해당 업체의 말에 계약서에도 명시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질문 1. 현재 보험사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2. 이의신청이 거절 될 경우, 차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지, 아니면 업체를 과다청구로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할지, 윗집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