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이혼 시 재산 분할 고려사항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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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이혼 시 재산 분할 고려사항

맞벌이 부부이고 현재는 아이들이 어려서 좀 더 성장 후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에 거주하고 있고, 반반 부담하여 분양 받아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생활은 각자 매월 동일한 비용을 생활비로 각출해서 생활했고, 각출하는 생활비 외에는 서로의 소득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저와 상의 없이 부모님 집 마련하는데 돈을 보탰고, 남편의 자산 중 일정 부분이 부모님께 귀속됐습니다(증여 신고 여부 알수 없음). 향후 상속이 예상 됩니다. 저는 급여 소득을 통해 재테크를 통해 일정 자산을 형성했고, 당장 소유한 자산은 제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여분 상관없이 총 금액을 놓고 볼 때, 대략 제가 7, 상대방이 3 정도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사 및 육아의 관여도는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현재 주택은 상대방과 제가 5:5 비율로 자금을 투입하여 마련했음. 2. 소득 수준은 제가 더 높지만, 생활비를 동일 금액 각출하여 생활 했고, 그 외 소득은 서로 관여 안함. 3. 서로의 가사, 육아 분담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음. 이럴 경우에도 이혼 소송 진행 시에 제 노력으로 이룬 재산의 일부를 상대방과 분할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당장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도 후 이사를 갈까 고려 중입니다. 이때 신규주택 매수에 따른 금액이 저7, 상대방 3 정도의 정도로 투입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이혼 시 5:5 분할이 되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만일 자산을 합쳐서 이사하는 것이 이혼 시 재산 분할시 저에게 불이이기 된다면 재고해보려고 합니다. 이 외 이혼 재산 분할 시 고려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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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 재산으로 보아 5:5 분할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 차이, 재테크, 증여 여부, 공동 생활기여도에 따라 4:6 ~ 3:7 비율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향후 주택 매수 시 자금 투입 비율이 명확하고 입증 가능하다면, 별도 명의 및 자금 흐름에 따라 분할 비율에 반영 가능합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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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공동재산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5:5로 나누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소득이 높고 재테크로 더 많은 자산을 형성했더라도, 부부가 각자 생활비를 부담하며 함께 생활했고 가사·육아 분담도 비슷했다면, 상대방 역시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자가 주택을 5:5 비율로 자금을 투입해 마련했다면, 이 또한 이혼 시 균등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후 새 집을 7:3 비율로 매입하더라도, 혼인 중 공동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면 여전히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시 기여도 주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구분, 자금 출처 증빙, 필요 시 재산약정서 작성을 통해 향후 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부모 집 마련에 자금을 보탠 경우는 일방적인 재산 유출로 간주될 수 있어 분할 비율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 분할은 단순 자금 비율보다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했는지, 상호 협력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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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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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재산분할은 질문자님의 기여도에 집중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면 되고 남편분이 일방적으로 부모님에게 지급한 금원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 등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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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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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또는 임대차보증금 외에 분양권,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퇴직금, 대출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부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부담하더라도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내조는 물론 가사 및 양육에 힘쓰며 직장일을 병행하는 등 재산분할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때에는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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