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및 대응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

오픈채팅에서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및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5월 21일에 제가 운영하는 오픈카카오톡 채팅방에 있는 한 회원이 본인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이 자신한테 대하는 태도가 수상하다며 디엠을 보내왔고, 제가 보기에도 수상하여 오픈채팅방에 있는 회원을 내보냈습니다. 내보낼때 '뭐 내보내지는 분은 이유는 본인이 제일 잘 알거에요' '변명도 별로 안듣고잡고 그냥 뭐..본인이 왜 내보내지는지 잘 알겠죠' 라고 말하고 해당회원을 내쫓고 이후 다른 회원들이 무슨일인지 물어봐서 미성년자를 건드려서 라는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후 아침에 일어나니 해당 회원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온라인 접수를 했다고 하며 자신이 찍은 명예훼손 접수 완료 페이지를 캡쳐해서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정말 고소가 성립하는지,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61
#명예훼손
#고소
#오픈채팅
#미성년자
#성인
#채팅
#카카오톡
#미성년
#명도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이 상황을 법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해 허위 또는 진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발언을 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회원을 내보낼 때 사용한 표현이나 후속적으로 사용한 표현이 상대방에게 모욕적이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인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특정성입니다. 즉, 채팅방의 다른 참여자들이 해당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오픈채팅 특성상 닉네임만으로 개인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닉네임과 그동안의 활동 등으로 충분히 특정이 가능하면 특정성 조건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평가의 저하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표현('미성년자를 건드렸다')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는 타인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사실 적시 여부 및 공공성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회원의 구체적인 신고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내보낸 것이라면, 법적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 표현으로 발언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유사한 사례에서 명예훼손 사건 대응을 여러 차례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좀 더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맞춤형 법적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