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면, 현재 수사서류는 검찰에 있으며 이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사기밀 보호, 피의자 인권 보호 등의 이유로 고소인에게 피의자 진술서나 송치의견서 열람이 제한되지만, 검찰에 열람등사 신청을 해보는 것은 가능하며, 일부 서류에 대해 제한적 열람이나 발췌 제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것으로, 판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검찰에 수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송치의견서나 피의자 진술 내용 등도 증거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피의자가 녹취 내용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점이 수사기관에서 기망의 증거로 채택되었다면 이는 민사상 사기 입증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반드시 확보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는 중대 사건이므로 기소 가능성은 높은 편이며, 통상 기소까지는 2~6개월이 소요되나, 사건의 복잡도나 검찰 업무량에 따라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검찰청에 열람등사 신청과 함께, 민사소송 제기 시 문서송부촉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증거 확보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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