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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발한 사건이 피의자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대놓고 경찰조사 안받겠다며 출석에 불응하고 있었고 피의자 주소지에서 전기세와 수도가 계속 소비되고 있었고 자신의 주소지 아파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sns에 스스로 올렸기 때문에 그 곳에서 실거주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소재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설명하며 수사재기 요청서를 몇주째 거의 하루에 한번 간격으로 내용증명으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아직도 꿈쩍도 안합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의사가 없습니다. 고발인인 저와 피해자는 경찰서장에게까지 내용증명으로 편지를 보낸 상태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을 조사하면 인권위에 재소하겠다는둥 수사관을 협박해서 수사관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지금 수사중지 상태로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의자는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고발한 상태입니다) 수사관과 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