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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이혼 요구,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혼인기간은 14년 이상 되었으며 미성년 아이 2명있습니다. 남편과 분쟁중 시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이혼 협의가 진행되다가 배우자가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아이가 있으며 양육권은 주겠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급여가 많지 않아 생활비 지원 받았습니다. 시댁에서 교육비도 지원받았어요. 시댁에서 저의 생활습관을 문제삼아 갈등이 시작되었으며 가족구성원이 이혼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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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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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확고한 상황이라면 조만간 귀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판단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원에서는 명확한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는데, 귀하에게 과소비, 낭비벽 등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전무하다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 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향후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운 점,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로 판단하는 점,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포함한 적정한 합의안을 제안하고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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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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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현재 시부모님의 사치벽 지적과 시댁 가족들의 책임 없는 발언으로 다툼이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절차는 협의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나눌 수 있고, 협의 이혼은 상담자 분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진행될 수가 없어 남편 분이 만일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이혼 소송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은 반드시 민법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통상적인 수준의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법상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오래되었을 뿐만 미성년 자녀도 두 분이나 있는 상황이고, 상담자 분께서 안정적으로 양육을 이어왔다면, 해당 가정을 이혼 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이혼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이혼 결정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상담자 분께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남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도해보시고, 자녀들과 함께 하는 건전한 시간을 확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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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하라
김은영 변호사
냉철한
해결사
냉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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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혼전문등록] 새로운 시작, 든든한 당신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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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혼전문등록] 새로운 시작, 든든한 당신의 편
일방의 의사만으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시댁의 생활비 지원을 받는다거나 생활습관 차이로 다소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혼 청구는 어렵습니다. 의뢰인께서 그간 가정을 위해 기여한 부분, 배우자가 시댁과의 갈등을 중재하려고 한 노력 등 전반적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조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법률사무소 하라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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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해결사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안녕하세요.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방적인 이혼은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귀책사유 없이 자녀 양육 중이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댁의 부당한 간섭, 경제적 의존 상황, 육아 상황 모두 귀하의 입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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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따뜻한
예약준수
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상담 예약
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부부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갈등이 깊어져 이혼얘기가 오간 상황인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위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는 혼인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유무, 당사자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90므1067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질의자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말다툼 끝에 서로 이혼을 언급하였더라도 두분사이의 자녀가 있고 회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혼자체를 인용하는데 엄격한 입장입니다. 3. 질의내용에 의하면 시댁에서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지원해 주었더라도 이러한 점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고, 시댁에서 제기하는 사치 등의 문제는 이후 개선이 가능한 경우라면 더욱이 갈등의 원인을 수는 있어도 회복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경우라면 이혼에 불응하는 입장으로 응하면서 남편과의 관계회복에 힘쓰는게 필요합니다. 4. 질의자님이 일관되게 이혼거부의사를 표명하며 혼인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혹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혼기각 등의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고, 소송진행도중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부상담이나 조정조치를 통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시도해 볼 수 있으니 소장을 받으면 그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면 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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