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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월) 22:29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고 영화제작사로부터 5.16(금)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한 게 집 와이파이(IP) 명의는 어머니껄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날짜 시간을 확인해보니, 사촌언니랑 형부가 집에 놀러왔을 때 형부가 아버지께 토렌트? Flud? 어플을 깔아서 영화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알려준 시간입니다. 태블릿으로 몇 가지 영화를 다운 받았는데, 다운로드 항목에는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영화가 없습니다. 토렌트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더가 되는 형태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다운로드 목록에 없어도 다른 영화가 다운/업로드가 된 것인지.. 경찰서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1. 민사 처리, 2. 합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사의 경우, 조서 작성 후 벌금 부과하면 기록에 남는다고 들었고, 합의는 1~300만원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1. 민사도 합의와 비슷한 비용이 드는지 2. 기록에 남는다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3. 합의를 하면 법무법인과 연락해서 합의금 송금하면 고소 취하를 하는건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4. 이런 사건은 보통 어떻게 해결을 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5. 형부가 알려줘서 불법인지 몰랐다 죄송하다 반성한다고 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도 파악을 했을 때 없던 일로 만들려면 합의가 제일 나은 선택인 것 같은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