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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최초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했으나 수익이 많다 보니 법인 설립을 고려하던 중 기존 개인사업자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아버지 명의로 법인 설립이 불가해 약 2017년에 제 명의로(대표이사)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당시엔 저도 일부 아버지 일을 도와드릴 생각으로 제 명의로의 설립을 동의하였으나 설립 이후 실제 일을 도와드린 기간은 2~3개월 정도입니다. 이후 법인 세금도 체납이 되어 제 명의로 체납을 떠맡게 되었고 실제 회사 운영에 제가 참여하지 않으므로 법인에서 제 명의를 뺄 것을 아버지에게 요청하여 20/9/1일자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국세 체납분은 최초 약 1억에서 제가 거의 대부분을 납부하여 현재는 약 4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이며 22년 귀속 세금 이후로 추가로 제 명의 체납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법인 발행 주식 총 200주 전부를 법인 설립 당시 제 명의로 보유한 상태여서 지방세는 최근 24년 귀속분까지 제 명의로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국세, 지방세 등을 면책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