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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설립한 법인 세금 체납 문제 해결 방법

아버지가 최초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했으나 수익이 많다 보니 법인 설립을 고려하던 중 기존 개인사업자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아버지 명의로 법인 설립이 불가해 약 2017년에 제 명의로(대표이사)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당시엔 저도 일부 아버지 일을 도와드릴 생각으로 제 명의로의 설립을 동의하였으나 설립 이후 실제 일을 도와드린 기간은 2~3개월 정도입니다. 이후 법인 세금도 체납이 되어 제 명의로 체납을 떠맡게 되었고 실제 회사 운영에 제가 참여하지 않으므로 법인에서 제 명의를 뺄 것을 아버지에게 요청하여 20/9/1일자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국세 체납분은 최초 약 1억에서 제가 거의 대부분을 납부하여 현재는 약 4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이며 22년 귀속 세금 이후로 추가로 제 명의 체납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법인 발행 주식 총 200주 전부를 법인 설립 당시 제 명의로 보유한 상태여서 지방세는 최근 24년 귀속분까지 제 명의로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국세, 지방세 등을 면책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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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며,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점과 주식 보유로 인해 세금 체납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면책 가능성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세 체납: 사임 이후 발생한 체납은 명의상 대표 책임이 줄어들 수 있으나, 사임 이전 발생분과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은 4천만원은 이미 상당 부분 납부하셨으므로, 면책보다는 부과된 세금의 정당성(실질적 운영 여부)을 다투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지방세 체납: 주식 전부를 보유한 과점주주였으므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24년 귀속분까지 체납된 상황이므로 이 부분 면책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면책 방법 모색 (1)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체납된 세금을 포함한 개인 채무를 변제 계획에 따라 갚고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소송: 귀하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여 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명의상 대표 및 주식 보유 사실로 인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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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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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2017년경 아버님의 개인사업자 체납으로 인해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셨으나, 실제 경영 참여는 2-3개월에 그쳤습니다. 세금 체납이 발생하여 2020년 9월 1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셨고, 국세 체납액은 직접 납부하여 현재 약 4천만원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200주 전체를 의뢰인님 명의로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2024년까지의 지방세가 계속 체납되고 있는 상황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처럼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 의뢰인님의 심적 고통이 매우 크실 것으로 공감합니다. [의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검토 가능한 법적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을 양도하여 지방세 납세의무를 벗어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 국세 체납분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제공, 분할납부 신청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서 면책받을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님과의 내부 합의를 통해 실질적 경영자인 아버님이 체납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 세무당국과의 협상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법인의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추후 세금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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