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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가 수리비의 반값도 안되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요구해서 거절하고 수리비만큼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가해자는 보험처리도 못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차된 차량을 박고 그냥 간게 아파트cctv, 제 블랙박스 영상에 남아있고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가해자와의 통화내역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물피도주로 신고하였고 경찰측에서도 물피도주가 맞다 사고를 낸게 맞다며 가해자에게 전달을했다는 통화내역도 있습니다. 차량 수리는 구상청구로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서 면책금20만원 , 렌트비 8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모든 영수증 및 견적서, 교통사고사실원 까지 준비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의 전화번호,차종,차량번호가 제가 아는 상대방의 정보입니다 성함 , 주소 등등 자세한 인적사항을 몰라 내용증명과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경찰측에 문의하니 그쪽에선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사건 접수번호를 알려줄테니 법원에 내용증명신청을 하면 경찰측에 청탁이 내려온다고 그 절차를 거치는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마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요점은 인적사항을 모를경우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는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해도 좋으니 상대방에게 얼만큼의 피해를 줄 수 있고 승소 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를 하게 될 경우 어느정도 금액이 드는지, 이겼을 때의 실익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솔직한 제 입장에서는 제가 100만원가량의 손해를 봤지만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형사,민사 가능한 모든 처벌 및 손해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송을 준비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