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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약을 22.05.01-24.05.01까지 했습니다. 이때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2. 이 후 24.05.01-25.05.01까지 보증금 변동없이 재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때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요. 3. 재계약 만료되기 2달 전쯤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계약기간을 몇 주 더 연장하여 25.06.08에 계약만료 입니다. 이 때 기록은 통화녹음, 문자도 다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연장 시, 계약조건 변동없는데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했을까요? ** 늦게나마 확정일자 받으려했더니 주민센터에서는 재계약서에 명시된 25.05.01이 지나서 확정일자를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실행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은게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