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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저는 얼마전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않은상태 이고 약 한달후 아들이 출생예정입니다 2. 약 5년전 갭투재 형식으로4.2억에 구매한 어머니 명의의 집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3. 어머니 명의의 떡집을 인수받아 제가 경영하고 있는데 제가 물려받은 이후 약 5년간 어머니 생계는 제가 책임을 졌고 어머니 한테 총 생계비, 공과금, 갭투자한 전세금집값 등 총 송금액이 1억 정도 됩니다 궁금한점 1. 증여절차 - 대략적으로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한테신고하는지 2. 공제금액 - 신혼부부1억공제, 기본공제5천에 을 제외하고 어머니한테 송금한 1억에 대한 부분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이 과정에 대한 검증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등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