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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대주에게 2025.3.18일 220만원을 게임 계정 구매 완료 하였고, 회수조건도 계정관련해서 경찰서에 연락오는거 아니면 회수하지않겠다며 민증이랑 전번을 주고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2달뒤에 sns에서 제가 과거에 핵을 썼다는 글을 확인하고 그 이유만으로 명분 삼아 계정을 무통보 회수한 뒤 접속하고 있는것을 확인했고 아이템 옵션과 전직 직업이 바뀌어있는걸 보고 연락을 취하자마자 접속을 끊고는 자기는 게임을 할 마음이 없다고 하며 회수한 이유는 과거에 핵을 사용하여서 추후에 계정의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길거같아서 회수조치를 했답니다. 근데 현재 저는 거래전부터도 몇년 간 핵을 사용하지않고 그사람은 박제글에만 맹신하며 게임을 안할 사람이 회수하고 계정에 현질하는거 자체가 너무 앞뒤가 맞질 않고 계정 원금을 지불하겠다면서 현재는 지불할 돈도 없답니다. 1대주는 기망할 생각이없고 개인정보 보호목적으로 회수했다는데 이게 과연 사기죄로 성립되는것이고 고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밣아야할까요? 거래내역과 대화내용은 빠짐없이 캡쳐했습니다. 그리고 현질한 금액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원금만으로 해결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