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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련 소액사건 민사문제(50만원 이하)가 발생하여 녹취를 증거로 제출 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계약서가 없고, 오로지 구두로 진행한 것이라 녹취가 중요합니다. 녹취를 제출할 때, 원본 녹취와 함께 녹취록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녹취록 양식을 잘 알고, 양식에 맞춰 잘 쓸 자신이 있으나, 자꾸만 "녹취록은 속기사가 작성해야만 효력이 있다, 판사님은 개인이 쓴 녹취록은 참고하시지 않는다"라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를 소식이 보여서 이렇게 질문글 남깁니다. 1. 개인이 녹취를 듣고, 녹취록을 양식에 맞게 쓰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판사님께서 보실까요? 2. 녹취의 모든 내용을 녹취록에 적어야하나요? 저는 모든 내용을 다 적어서 내고 싶지만, 대략 5분짜리 분량 녹음파일 4~5개인데 판사님께서 다 보실까요? 2-1. 만약 모든 내용을 다 적지 않고 부분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게 가능하다면, 부분녹취록에 따로 적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3. 개인이 녹취록을 썼을 경우, 녹취록을 다시 써서 가져오라는 통보를 받는다는데, 이거 진짜인가요? 아니면 이런 통보 없이 녹취록을 무시하고 그대로 재판이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