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공증서의 효력은 실제 이혼 성립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등의 합의는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증 이혼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 협의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합하셨고, 이후 다시 이혼을 추진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첫째,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혼합의서에 포함된 재산분할 등의 합의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둘째, 재결합 후 부부관계를 회복했다는 사실은 이전의 이혼 합의를 철회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증에 포함된 내용 중 특히 위약금 조항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한 공증대로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합의가 유효하게 집행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남편의 반복된 문제행동(성매매, 도박, 폭언, 외박 등)은 새로운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결합 이후인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안정적인 방법일 수 있으며, 이전 공증 내용은 새로운 이혼 절차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하여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