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환희의 대표변호사 황정환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실관계
구 트위터(현 X)에서 공공연하게 모욕을 당한 사안입니다.
✅ 쟁점 및 검토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요구되는 범죄로서 X의 특성상 공연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이 있는지 모욕성이 있는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정성의 경우 질문자분의 당해 X계정이 신분을 특정할 정도로 충분히 개인정보를 담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성 부분은 직접적인 비속어를 쓴 정도가 확실하며, 능지가 떨어진다 / 뇌가 어떻게 된거냐 등은 경계선에서 일응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불가합니다.
특정집단이 '일베' 등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라면 이는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별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 수위가 예를들면 '일베충'이라는 단어를 작성하는 등에 해당한다면 모욕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해결책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각 개별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가능성이 상이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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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소중한 일상에 환희를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관한 답변은 위와 같으며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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