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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현재 A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입니다.(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하지만 집행유예기간이 1주일 후 곧 만료되는데, 이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피고소인을 오늘이나 내일 중 B사건 관련하여 형사고소 할 예정인데, 형사고소를 집유기간내에 하지만 형사재판은 집유기간 이후에 받게 될텐데. 이 경우 피고소인의 실형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참고로 피고소인은 A사건의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하고자 위법행위(B사건)를 저질렀기에 B사건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증거, 녹취록 다 있음) 집유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벌금이나 집유가 나오나요?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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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