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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현재 A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입니다.(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하지만 집행유예기간이 1주일 후 곧 만료되는데, 이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피고소인을 오늘이나 내일 중 B사건 관련하여 형사고소 할 예정인데, 형사고소를 집유기간내에 하지만 형사재판은 집유기간 이후에 받게 될텐데. 이 경우 피고소인의 실형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참고로 피고소인은 A사건의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하고자 위법행위(B사건)를 저질렀기에 B사건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증거, 녹취록 다 있음) 집유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벌금이나 집유가 나오나요?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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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