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경우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았고, 검사 측의 양형부당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별도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1심 기록을 바탕으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고등법원 또는 형사과에 직접 문의하여 국선변호인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기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형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는지 여부는 '나의 사건 검색'(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이나 법원에서 보내는 통지서로 확인 가능하며,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경우 검사의 항소 취지를 법원이 받아들여 형이 중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선변호인 신청 절차나 서류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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