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학원강사 피해보상 요구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

무단퇴사 학원강사 피해보상 요구

1. 프리랜서 1년 계약서에 싸인하고 학원강사가 무단 퇴사 20일 만에 함 2. 20일 일한 부분의 급여를 요구함 3.근무중 아이에게 폭언을 하여 학부모가 항의후 2명 퇴원. 4.불성실한 수업 지도 5.갑작스런 퇴사로 대체인력 한달 구한 비용, 폭언으로 인한 퇴원한 학생에 대한 손해보상 청구 학원장입니다. 급여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받은 피해보상을 요구 하고 싶습니다. 학부모의 녹취자료 있습니다. 그만둔 2명 외에도 수업 불성실로 인해 그만둔 아이가 한명 더 있고(그만두고 알았음) 아이가 듣는 앞에서 다른 강사와 아이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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